<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가 검찰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뒤 성사되지 않자 언론에 옥중편지를 보낸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기소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 14일 담당 수사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검사에게 김 후보가 댓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에 대해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겠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축소해 줄 것과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처벌하지 말아줄 것 ▲조속히 자신을 석방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검사는 김씨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이같은 사실을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라며 검사를 사실상 '협박'했고, 면담은 곧바로 중지됐다.

검사는 곧바로 경찰에 김씨와의 면담 내용을 전달했다. 김씨가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다. 김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검찰과의 거래 시도가 무산되자 조선일보에 A4 용지 9장 분량의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후보가 댓글 조작을 이미 알고 있었고, 승인하기까지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아울러 "다른 피고인의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 후보 관련된 진술은 빼라'라고 지시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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