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MBC가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연관된 기자, 아나운서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MBC는 18일 인사발령을 통해 최대현 아나운서,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보도국 국장과 부장 각 1명, 경영지원국 부장과 차장 각 1명은 정직·감봉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디지털기술국 부장 1명에게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MBC는 사내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경영진의 사내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 MBC에 입사한 최 아나운서는 지난해 장기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는 죽여도 돼' 문구가 쓰인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최근 논란을 일으킨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속 세월호 뉴스 특보 화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