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현직 소방관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경기 화성소방서 소속 정모(45) 소방위가 민원인 강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강씨가 정 소방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정 소방위는 지난해 4월 강씨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신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며 욕설을 하고 밀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로 지속적인 항의전화를 하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소방위는 강씨의 악성민원 때문에 소속 소방서에서 주의처분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정 소방위가 요구한 위자료 1억1900만원보다는 적은 3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정 판사는 "강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