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각각 3억 원의 보석금(현금 1000만 원+보증보험증권 2억9000만 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두 사람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특활비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당시엔 특활비인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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