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조정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부는 20일 “고등교육법 제32조 제2항과 제33조 제3항을 각각 개정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각각 신설했다”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엔 천재지변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4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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