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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청산인 부재로 야기됐던 폐교 시설관리 미흡, 청산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지난 14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학원은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됐던 폐교 시설관리 미흡, 청산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사 파행, 설립자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서남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신입생 모집 정지와 더불어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서남학원에 대해선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청산이 끝난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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