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로밍서비스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요금체계를 몰라 수백만원의 과금을 무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의 로밍서비스 센터.SKT, LGT의 해외 로밍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바가지 요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회사의 안내만 믿고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값비싼 국제전화 요금을 내는 것. 또, 송수신상의 문제로 터무니없는 요금을 무는 경우도 많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 피해자는 속출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전화요금은 3가지. 외국 현지에서 발신 통화를 하거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발신 통화를 하거나, 외국, 한국 구분없이 전화를 수신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SK텔레콤과 LG텔레콤 로밍전화기의 경우 중국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본인이 쓰던 전화번호로 받으면 국제전화 요금 수준인 1분당 1,200원이 부과되지만, 중국 번호로 받으면 현지요금인 500원이 부과된다.이를 알게 된 고객들이 요금이 싼 중국 번호를 사용하자, LG텔레콤은 중국 번호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모두 국제전화요금을 물린 것으로 밝혀졌다.무역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위의 사례로 낭패를 봤다. LG텔레콤의 로밍서비스를 17일 동안 사용한 요금이 218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고지서에 적힌 요금을 문의해도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 ARS 문자로 청구 금액만을 통지해 줄 뿐, 영수증 자체가 없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A씨는 “더욱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지해 주기는커녕 그 차액을 부당이익으로 착취했다” 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안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사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부분 등에 대해 75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기본요금이나 통화료 등 요금부과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휴대전화처럼 10초 단위가 아니라 1분단위로 요금을 매기고 있는 것. 전화를 거는 현지인이나 전화를 받는 로밍전화 고객들 모두 바로 근처에서 통화를 하면서도 1분 단위로 국제전화요금을 내야만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글로벌 로밍팀 관계자는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1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어 1분 단위로 과금을 하고 있을 뿐” 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일본, 중국 업체는 10초단위로 요금을 적용한다.한 일본업체 직원은 “우리는 10초를 쓰면 10초의 요금을 부과한다. 10초 단위로 하면 분당 요금 부과보다 훨씬 저렴하다” 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담합’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또,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B씨는 얼마전 SK텔레콤의 국제로밍서비스만 철썩같이 믿고 일본여행을 떠났다 낭패를 봤다. B씨는 일본에 도착해 국제로밍폰을 이용하려 했지만 아예 송수신이 되지 않아 현지 일정이 엉망이 돼버린 것. B씨는 한국에 돌아와 SK텔레콤에 항의했지만 “일시적인 통신망 이상이 발생해 그런 것 같다” 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현지약관을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을 때가 아니라 통화연결음이 울리는 순간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미국 현지 약관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기본료의 경우 전원을 꺼놓아도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중 매일 기본요금 2,000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로밍 서비스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피해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며 “로밍 서비스는 사용한 지 두달이 지난 후에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잘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로밍서비스 과다 요금에 대해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통신위원회 조사과 관계자는 “분당 요금 체계를 초당 요금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사업자들과 검토하도록 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불공정행위나 위법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의 ‘사탕발림’ 에 넘어가 수백만원의 요금을 무는 피해자들은 속출할 전망이다.

‘꼬리에 꼬리 무는’ LG텔레콤 위법행위
올 들어 LG텔레콤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수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제재조치가 LG텔레콤의 경영진이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LG텔레콤의 경영진은 통신위의 조치를 비웃듯 안일하게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지난 8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가입계약서류 미비와 이동전화요금제 부당운영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LG텔레콤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의 하나인 과징금 부과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통신위로부터 지난 7월말 불법단말기 보조금지급에 따른 한달간의 영업정지 이후 4개월 만이며, 지난달 편법적 신규가입자 적발과 허위과대광고위반에 이어서는 한달만이다. 이로써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를 포함할 경우 LG텔레콤의 올 위반행위는 9건에 이르고 있다. 거의 한달에 한 건씩인 셈이다. LG텔레콤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통신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버젓하게 영업활동이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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