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경찰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범칙금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 건물에 주차된 벤츠 차량의 전면을 들이받은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정 전 의원을 특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의원에게 범칙금 12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이크, 딱지 끊었어요’ 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4일 금요일 밤 판도라 촬영하러 MBN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려는 순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가 뒤쪽 차량과 접촉”이라면서 “제 차 뒤쪽과 뒤차 앞쪽을 살폈는데 크게 다친 곳이 없어서 촬영 시간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PD, 작가들께 차량 번호를 말해줬다. 혹시 차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처리를 부탁하고 분장 후 촬영에 들어갔는데”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제 중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 차량 소유자가 앞부분 수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범칙금도 물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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