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건설이 지난 2002년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들 동의없이 은밀히 분양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본인 동의없이 다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및 상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순영건설측은 ‘사실무근’ 이라는 답변 이외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지난 2002년 2월, S씨는 순영건설로부터 구로구 소재 W주상복합 1차 아파트를 지인의 소개로 수의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광고 팸플릿은 한 채에 1억3,500만원이었다. S씨가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1억3,500만원에 순영건설과 분양 계약을 완료한 시점은 2월 4일.S씨는 2월 10일 1차 중도금 85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분양가가 300만원 기습 인상되었다. 광고 팸플릿 상에 1억3,500만원으로 기재된 분양가가 1억3,800만원으로 갑자기 오른 것이다.S씨는 “회사측이 이미 계약을 한 사람들도 인상된 가격으로 입금해야 한다며 300만원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할 것을 종용했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S씨가 팸플릿 사본을 순영건설측에 보여주며 갑자기 300만원 인상된 배경에 대해 따져 묻자, 사측에서는 “알았다” 고만 답변할 뿐 특별한 조치없이 2003년 12월 입주 때까지 그냥 넘어 가버렸다고 한다.

아파트 한 채당 300만원 인상으로 원룸 112세대와 아파트 102세대 총 214세대 6억4,200만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순영건설측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S씨는 “모델하우스를 짓기도 전에 전 세대가 분양 마감될 정도로 W주상복합 1차 아파트의 인기는 높았다” 며 “자신은 지인을 통해 미리 분양광고 팸플릿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사측에서 팸플릿을 배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것” 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예상밖의 호응으로 세대당 300만원씩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미 가격이 인쇄되어 있는 팸플릿을 순영건설 직원들이 처리했다는 것. 의혹은 또 다른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S씨 동의없이 W주상복합 2차 아파트의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다. S씨는 “지난 2003년 모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대출금은 W주상복합 1차 아파트의 중도금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W주상복합 2차 아파트 대출금으로 되어 있었다” 고 밝혔다. S씨가 순영건설측에 W주상복합 2차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신청한 적이 없고 계약금도 내지 않았는데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더구나 2004년 9월, 대출된 중도금 7,000만원을 상환, 해지 되었는데, 해지조치도 본인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 S씨는 “본인 동의 및 위임장도 없었고, 대출포기 각서도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7,000만원이 입금처리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은행측이 순영건설에서 대위변제해 대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는데 나에겐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고,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의 전화나 우편물도 없었다.

은행이 순영건설에 대위변제 시킨 사유에도 의혹이 있다” 며 순영건설측과 은행측의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한편, 위의 의혹들에 대해 순영건설측은 함구하고 있다. S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S씨는 “위의 혐의들에 대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순영건설측은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다” 며 “본인 동의없이 은행대출 및 상환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다. 분양금 부당이익 혐의와 묶어 형사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순영건설측이 S씨의 답변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순영건설의 비리 및 사기 혐의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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