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신축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옹벽붕괴사고로 인한 산복도로 유실사고에 책임을 물어 건설사 현장소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모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 A(48)씨와 토목과장 B(44)씨, 감리단장 C(69)씨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공사장 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 확인을 누락하고, 옹벽 시공 시 유실 우려가 높은 붕적토 지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현장 주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옹벽붕괴로 인한 산복도로를 유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옹벽 붕괴의 원인으로 투수성이 높은 붕적층이 설계 시 추정보다 깊고, 강우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토사 유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현장조사를 벌여 계획서상 지질조사 자료와 상이한 실제 토질 상태에 대한 조치불이행, 공사현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 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공사현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에 중요한 기준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이행의 부실함이 사고와 연결됐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 밖의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와 건설공사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만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후 우수관로 확인을 누락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1일 모 아파트 신축현장 현장소장 A(48)씨와 토목과장 B(44)씨, 감리단장 C(69)씨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재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시 공사장 주변 노후 우수관에 대한 위험성 여부 확인을 누락하고, 옹벽 시공 시 유실 우려가 높은 붕적토 지반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현장 주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옹벽붕괴로 인한 산복도로를 유실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옹벽 붕괴의 원인으로 투수성이 높은 붕적층이 설계 시 추정보다 깊고, 강우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토사 유실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합동현장조사를 벌여 계획서상 지질조사 자료와 상이한 실제 토질 상태에 대한 조치불이행, 공사현장 주변 우수관로 파악 누락으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난안전연구원은 공사현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에 중요한 기준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과 이행의 부실함이 사고와 연결됐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 밖의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와 건설공사 현장의 지반조사 결과만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후 우수관로 확인을 누락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