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특검 사유로 합의안에 담았다. 하지만 법사위선 이 부분을 빼고 "명명백백하게 공정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만 못박았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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