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을 가능케 하는 한시 특례법...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았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의 제한이 따르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본 법은 ‘건축법’등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을 배제해 공유토지분할을 가능케 하는 한시 특례법으로서 신청 대상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있는 토지 또는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이 법 시행기간 내에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원활한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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