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며 112에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운전하던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경 경기도 시흥에서 "새벽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즉시 관할 경찰서가 출동해 A씨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A씨는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새벽 다시 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A씨는 춘추관 앞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가정사 문제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는데 ARS로 넘어가 홧김에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청와대에 진입 시도는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실제 폭파하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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