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를 내뿜는 냉매에 대해 환경당국이 기록부를 제출받고 회수업 등록제 시행에 나서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른바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보면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에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t이상 기기 중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한 사업장에선 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증은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내년 5월28일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냉매회수업이 가능하다.
 
냉매회수결과표 작성은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이 표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에 내거나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신규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 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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