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캐피탈사가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금리인하를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가 연 24% 초과하는 신규·만기연장 계약 건에 대해 이자를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올해 2월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절반 경과한 무연체(5일미만 연체 포함) 차주가 해당된다.

금리인하로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라도 향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분도 적용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 기준을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포용적 금융적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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