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선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나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 역시 약 40분에 걸쳐 각각 입증계획과 변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가 이어지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야간 개정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건네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주 2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부는 28일, 31일과 다음 달 4·7·14·15·19·20일을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청 일정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일 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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