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씨(필명 드루킹)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상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명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대여·도용하거나 VPN(가상사설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IP를 우회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시판의 조회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변경 혹은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근 다수의 유령 아이디를 동원해 인위적인 역주행을 만들어내는 음원차트 조작을 막기 위해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변경,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왜곡으로 특정 정치세력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에게도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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