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바른미래‧평화, “철회 않으면 24일 표결 불참”…한국당도 참석 않을 듯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개헌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개헌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야3당 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아 24일 표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본회의장에 불참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21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한 만큼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 표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야3당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마당이라 내일 본회의에 입장에 표결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도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표결은 없어야 한다”며 “야3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24일이 의결 시한이지만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만큼 의석 구도상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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