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주최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이어 대한조울·우울증학회 윤보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 건강보험수가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은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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