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쇼핑업체들이 매출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아닌, 정액제와 정률제를 적용시켜 중소 제조·공급사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올해 급속히 확산된 ‘시간단위정액제’는 홈쇼핑 방송시간을 시간단위로 판매, 제조사의 매출여부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홈쇼핑사에 지불한다. 이것과 조금 변형된 형태인 정률요금제는 일정금액의 정액을 내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5대 메이저 홈쇼핑사들은 평균 매출의 25~30%를 마진(수수료)으로 가져간다. 판매되는 상품과 방송시간대에 따라 마진폭은 최저 10%미만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정액제나 정률제를 적용하게 되면 홈쇼핑채널의 경우 방송제작비, 종합유선방송(SO)마케팅비 등 고정비를 미리 받을 수 있어 상품판매방송의 실패에 따른 손실부담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중소형 홈쇼핑사에서 시행됐던 일부 변형요금방식을 대형 홈쇼핑사들도 확산 적용시키고 있다. LG홈쇼핑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중소업체 사장은 “시간단위정액제 형식이나, 선납금 형식의 방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조·공급사들은 판매 방송의 성과가 미흡할시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최근 불경기로 홈쇼핑채널들의 매출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방송 결과를 살펴봐도 정액제를 통해 판매한 중소제조업체들의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중소 제조·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판매 채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최근 홈쇼핑채널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기업이 늘자 홈쇼핑 방송 시간대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홈쇼핑채널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신규진입업체들은 당연히 몸을 굽히는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홈쇼핑채널은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며 “매출만 바라보고, 홈쇼핑 채널에 유리한 요금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홈쇼핑채널 본래의 도입취지와 어긋나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간단위 정액요금은 방송시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형 홈쇼핑사가 중소형 홈쇼핑사에 비해 4~6배가량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아직 대형홈쇼핑사는 정액방식 방송률이 낮지만 1회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LG홈쇼핑은 신규상품이나 아이디어상품은 매출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으로 매출위험이 커 시간단위 정액제를 적용시키지만, 주로 매출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심야시간을 이용한다”며 “이 말은 곧, 정액요금이 낮다는 의미”라고 전했다.LG홈쇼핑에서 시간단위 정액제로 판매되는 상품은 현재 3%정도. LG홈쇼핑측은 정액요금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홈쇼핑채널들이 선납금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는 변칙 요금 방식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김재홍의원은 국감을 통해 “이들 홈쇼핑업체들이 시간단위 정액제 등의 변칙광고방식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일반프로그램으로 분류돼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형식을 빌린 ‘펀드’ 판매 방송의 경우 홈쇼핑사들이 금융사로부터 시간당 수천만원 수준의 선납금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고 있지만 ‘일반프로그램’이다보니 ‘광고 수주액의 14%를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고스란히 돈을 챙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고 형식으로 상품을 팔면 이를 방송법상 ‘광고’로 규정, 광고 수수료는 공사에 납부하고 사전 심의 규정을 반드시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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