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 남구가 2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직원 120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2018년도 법제 및 송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교육에는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이경근 위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제정·개정 절차 등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교육은 정부법무공단 김재학 변호사가 맡아 소송대응방안과 판례해석 등의 송무교육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사례와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 법제 실무 및 소송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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