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단가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분쟁이 대한항공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최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서 대한항공과 카드사간의 마일리지 분쟁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원회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원가분석, 항공마일리지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의 수익률 변화 분석, 마일리지 단가인상 전후 마일리지 이용승객 대기자 현황 분석, 카드사의 제휴마일리지 단가 선지급의 타당성 검토 등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단가를 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제휴 마일리지 단가를 지난 2001년 6월 마일당 6.7원에서 9.8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올 7월에도 최고 15원으로 인상하면서 신용카드사와의 마찰을 빚어 왔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고유가 등 원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일리지 단가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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