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4월말 현재 304억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22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감안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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