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감안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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