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대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시공한 업체가 공사 전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모 업체 전 시스템사업실장 A(55) 씨 등 10명은 스크린도어 공사를 낙찰받은 뒤 비리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입찰부터 수주 등 공사 전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허위 실적자료를 대구지방조달청에 제출한 후 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후 D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스크린도어 전기공사와 설치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아울러 A 씨와 같은 업체 현장소장 B(57) 씨와 차장 C(4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대구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A 씨와 함께 단순 납품만 한 것처럼 거짓 발주서를 만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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