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지침 개정, 건축연면적 증가 재심의서 제외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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