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지난 2017년 6월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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