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오상택)는,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지정차로제’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알리기 위해 23일 대원여객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지난 2017년 6월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위반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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