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은 임금 협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냈고 회사측은 명분이 없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조정 신청이 끝난 후 쟁의 기간 중 여성 조합원 6명은 각기 다른 이유로 생리 휴가 신청을 냈다. 쟁의 기간에 단체로 생리 휴가를 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회사측은 ‘무단 결근 처리와 대기 발령’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노조측은 노조 폭력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던 중 “집회를 열면 비조합원들이 폭력을 일삼고, 고의로 여성 조합원들의 가슴과 팔 등 신체를 더듬거나 만진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관계자는 “직장폐쇄를 완전 분쇄하고 비조합원들의 폭력적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노조의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많은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회로 인한 심한 소음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 노조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폭력적 만행과 여성 조합원 성폭력에 대해 “단체로 생리휴가를 내길래 거절하면서 ‘어디 생리하나 보자’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밖에 성희롱에 해당될만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금 협상 문제에 대해 회사측은 “얼마전 회사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5년 계약으로 임대하게 되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였다. 그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았고 충원을 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며 노조측 시위의 발단을 설명했다. 또 “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인상안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가는 인상안이다”라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