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강원랜드에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를 거쳤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예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다만 대검 전문자문단 의견을 존중해 권 의원 영장청구 사유에 채용비리 혐의만 넣고 수사외압 혐의는 제외했다. 자문단은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때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같은 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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