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들어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그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물론 예정된 일정 역시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금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문문과 계약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문문은 지난 2016년 데뷔해 ‘비행운’을 발표했지만 당시 김애란 작가 소설 ‘비행운’ 일부를 인용한 가사로 표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해당 소설을 읽다가 일부 구절이 눈에 띄어 ‘너’를 ‘나’로 바꿔 가사에 썼다. 처음부터 원작자에게 말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2년 전 발표한 ‘비행운’이 최근 음원차트를 역주행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그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오브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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