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법원이 9년간 군부대서 부대원 이발을 전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미용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27일 “서 모 씨(49)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서 씨가 하루 최대 30명의 이발 작업을 하면서 급격하게 어깨 근육이 퇴화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대원들 머리는 대부분 귀를 덮지 않을 정도의 짧은 머리다”라며 “이발을 하기 위해 부대원 머리 높이까지 손을 들어 올리고 팔을 90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 씨는 많게는 하루 30명가량 상대로 이발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부대 특성상 점검을 받는 일이 많아 이발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 근육이 파열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어깨 근육 파열을 진단받은 서 씨는 “이·미용 공무와 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 “퇴행성 원인으로 병이 발생했을 뿐,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 씨는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발 작업을 피할 수 없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어 어깨가 받는 부담이 커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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