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A씨 횡령 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2년 넘게 복역 중이다. A씨가 가석방을 받기 위한 조건과 그 절차는 어떤가?
보통 국회의원과 재벌 총수 등은 정치화합 또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석방은 현행법상에는 형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각 교정기관에서 해당 여러 조건들을 중심으로 수형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현행법상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실상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들만이 가석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석방이 된 수형자는 가석방됐더라도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석 및 신고 의무를 지닌다. 가석방자는 가석방자 관리규정에 따라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아야 하는 출석의무가 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의 지구대 포함)의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신분으로 관할경찰서의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의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여부 및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도록 되어 있다.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소장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가족이나 변호인 등 직ㆍ간접 주변인의 경우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면담을 하게 되는데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접견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내역,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석방 후 돌아갈 곳,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솔한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로 소장의 사전면담은 보호에 관한 사항 외에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신원에 관한 사항은 ▲건강상태, ▲정신 및 심리 상태, ▲책임감 및 협동심, ▲경력 및 교육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교정성적,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범죄에 관한 사항에는 ▲범행 시의 나이, ▲형기, ▲범죄횟수,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범죄 후의 정황, ▲공범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자, ▲그 밖의 참고사항이 속한다.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은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위와 같이 가석방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석방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그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가석방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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