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가건물에는 점포가 총 10개가 되었다. 그런데 A씨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는 이른 아침 시간,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불이 나기 시작하였다. 불은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A씨 가게 전체에 옮겨 붙었고, 벽이 모두 가연성이 강한 재질로 되어 있어 바로 이웃가게들에 연소해서 옮겨 붙으면서 상가 건물 전체가 전소되어 버렸다. 이웃집 가게 9개 점포주들은 A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결과는?

보통 집합건물이나 붙어 있는 연속적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불을 옆으로 옮겨 붙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방서에서 현장을 감식하여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이 전소된 경우 발화지점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분석할 때는 현장의 흔적은 물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는 전기적 원인에 기인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일 경우 실제 발화지점과 결과적으로 전소된 공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발화지점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는데 옆 건물의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이 산적해 있는 경우 순식간에 불은 옮겨 붙어 옆 건물이 전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서에도 발화지점을 잘못 판단하여 옆 건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

한편 화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용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통상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공용부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중간격벽이나 천정, 외벽, 복도, 계단 등은 집합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장 전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전선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등 참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이 배전시설에 대해 달리 시설을 하였거나 기존의 것을 수리하는 등 가감한 흔적이 없다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안전한 배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위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아울러 건물주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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