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을 빌려준 뒤 연 최고 670%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2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택시기사 B(60)씨 등 10명에게 100만 원에 하루 2만 원씩 60일 상환을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빌려주고 5000만 원을 챙기는 등 연최고 670%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을 살포하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명함형 광고전단 10만장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2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택시기사 B(60)씨 등 10명에게 100만 원에 하루 2만 원씩 60일 상환을 조건으로 1700만 원을 빌려주고 5000만 원을 챙기는 등 연최고 670%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을 살포하고, 전단을 보고 연락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대부계약서를 압수하고, 명함형 광고전단 10만장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