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에 시작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이번으로 5회째를 맞는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이다. 1998년 4월 11일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건축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과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공공시설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약 26만개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14만1573동)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통계청 조사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 등)로 구분된다. 시설에 따라 6개에서 80개에 달한다.
직전 조사 결과 전체 편의시설은 설치대상 630만5374곳 중 67.9%인 428만3679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23개 핵심 편의시설 설치율은 72.9%( 81만3733 곳 중 59만3269곳)를 기록했다. 이처럼 핵심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건 설치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자블록 관련항목 등이 핵심 항목에선 제외됐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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