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송금책 A(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정보를 제공한 B(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은행 앞에서 B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해 건네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6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출받는 과정이 수상하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의 인상착의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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