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악수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을 때린 30대 남성 이 모(3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씨에게 내린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다 거정당했다는 이유로 이태곤 몸에 올라타 폭행을 가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태곤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태곤은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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