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어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다소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 중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등이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된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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