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촉매제가 된 태블릿PC가 조작 보도됐다고 줄곧 주장해온 변희재(44)씨가 30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 직후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 손 사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 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변 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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