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출석

<뉴시스>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다시 구속심사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30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차장은 “한 달 만에 다시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 어떤지” “불법사찰 혐의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차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및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지시하고,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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