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속적인 폭언에 상해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한모(56) 전 삿포로 총영사를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전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영사관 행정직원 A씨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욕설 등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한 전 총영사를 해임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한 전 총영사는 A씨에게 "개보다 못해", "정신병원 가봐라" 등 폭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초반인 A씨는 병원에서 6개월가량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극심한 정신불안 상태에 있다는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속적 폭언에 상해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판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속해서 폭언한 사람을 상해죄로 기소해서 유죄가 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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