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보전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국가에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1일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 전 의원 등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 형사재판 심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7월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속여 돈을 지급하게 한 이상 사기 범행"이라며 "이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는 선거보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의원은 그만큼을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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