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정부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유권자들은 6월8일~9일 이틀 간의 ‘사전 투표’와 선거 당일인 13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투표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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