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 정부 제도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대비해야”

정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개선·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동법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향후 변경되는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과 관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장 중소기업에서는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신규 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②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④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⑤ 특례 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 및 관리 등이다.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어떤 기업이 일정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월간 총 근로시간이 1만시간이고, 현재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인당 월간 근로시간은 200시간(=1만시간 ÷ 50명)으로 계산된다. 1인당 근로시간을 20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단축한다면,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수는 62.5명(=1만시간 ÷ 160시간)으로 산출되며, 결과적으로 현재 근로자수에서 12.5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업은 인력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들은 실질 근로시간이 단축(200시간 → 160시간)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돼 기업이나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대책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신규 채용인원 1명당 월 80~1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또한 기업이 기존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 월 10~4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도 추가(최대 70%)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청년고용증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해 실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①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공공조달 우대 ②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에 조기단축 기업으로 확대하고 금리ㆍ융자 한도 등 정책자금 지원 ③ 조기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설비투자비 융자(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 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지원 ④ 제조업 등 50인 미만 기업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 10% 경감 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 ⑥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부여)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근로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무료)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 제외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이를 보급할 예정이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K-앱시스트(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ㆍ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근로조건 자율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장에 노동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예정이며, 유연근무(선택적 근로, 탄력적 근로, 재택 근로 등)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재직자 훈련 지원(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강화, 지역 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확대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등 수행과정에서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고용센터와 함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 정보 노출 시에 우선권이 부여되며, ‘고용지원 순회출장 센터’를 운영해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관리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특화된 지원방안을 강구해 지원 대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입장이나 기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실제 당면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과 휴식 있는 삶을 통한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및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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