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놓고 첨예한 갈등… 구속됐지만 다툼은 여전

- 檢, “태블릿PC 조작설 ‘사실무근’…지속적 위협행위도 구속사유”
- 변, “‘여러 명 돌려썼을 가능성’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사안”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펼쳐온 ‘보수 논객’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지난달 30일 구속돼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변 고문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손석희 JTBC 사장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 고문이 책자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검찰은 변 고문이 JTBC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변 고문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막강한 인터넷 언론과 출판물을 이용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등 사법 질서를 경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주 우려 납득 어려워
 
하지만 변 고문 측은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 고문은 구속 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엇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태블릿PC가 최 씨의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 고문은 이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그는 “본인은 ‘손석희의 저주’란 책을 출판했고 그간 이 책의 근간이 된 JTBC 태블릿 보도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도 모두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에 공개해 놓았다”면서 “증거인멸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 고문은 또 “본인은 그간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검찰의 3번의 걸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검찰조사에서도 ‘만약 내 주장이 크게 틀리고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면서 이런 본인이 도주할 이유 또한 뭐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이 건은 애초 지난해 1월에 JTBC 측이 고소했던 건으로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해 기소했었다면 ‘손석희의 저주’ 책을 발간할 이유도 집회를 열 이유도 없었던 건”이라고 항변했다.

다만 변 고문은 “본인은 손석희 사장에게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이는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지 본인이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 사장과의 악연,
의문만 가득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 고문과 손 사장의 악연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악연은 과거 손 사장이 MBC 100분 토론 진행자이던 시설부터 시작된다. 당시 변 고문은 손 사장의 진보 편향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2009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100분 토론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변 고문은 “제가 손석희 씨와 3번 정도 라디오와 100분 토론에서 방송을 해봤는데 최소한 당시 제 전문 분야였던 인터넷 정책 파트에 대해서는 너무 지식이 부족해 정상적인 질의응답이 불가능했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이후 변 고문은 손 사장이 JTBC로 이적한 직후 그의 석사 논문 표절설을 제기했다. 변 고문은 2014년 1월 채널A ‘이언경의 직언직설’에서 “손석희 사장은 논문 표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거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로 방통위가 제재에 나서자 채널A는 변 고문을 영구 출연정지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는 또 손 사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전하다 눈물을 흘리자 “표절석희, 표절관용 같은 노화한 퇴물 앵커들부터 앞장서서 눈물 감성쇼하고 친노포털이 띄워주면 젊은 앵커들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양측의 악연은 지난해 1월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두고 다시 점화했다. 변 고문은 손 사장을, JTBC는 변 고문을 검찰에 고소한 것.

이와 함께 변 고문은 손 사장의 장남이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 장남이 소형차 주특기를 배정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변 고문의 구속을 두고 보수단체를 비롯해 인사들이 우려의 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문재인식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바른언론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을 목도하며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의 변 고문 구속영장 발부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제기’의 싹을 자르려는 언론 탄압에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이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기재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폭넓게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보수 논객의 입에 자갈(재갈) 물린 꼴”이라고 비판하는 등 변 고문의 구속은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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