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황기현)와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이하 ‘한방’)’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자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한 주원인이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하는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다”며 “세계 최초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편리한 사용으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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