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방지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두건이 3일 답변기준인 추천 20만건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와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민청원이 각각 추천 21만건 이상을 받았다.

대구 팔공산의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자는 "주변 마을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오는 24일까지 보호소를 폐지하라고 공고가 내려왔다. 유기견과 유기묘들이 200마리가 넘는다"며 "보호소가 폐지되면 유기 동물들이 갈 곳이 없다. 보호소 소장도 보호소 크기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무고죄 특별법 글을 올린 청원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무고죄 악용 사례를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등록 한달 이내에 추천 20만건 이상을 받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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