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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50개 성매매 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제작하고 업소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광고대행 관리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성매매 업소 광고 제작자 A(30)씨를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국 150개 성매매 업소의 광고를 제작해 성매매 사이트에 올려주는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오피스텔, 휴게텔, 룸살롱 등 성매매 업소 150개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성매매 알선 업소에 광고를 게재해준 뒤 업소 당 30~40만 원, 유지관리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받는 등 총 약 2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사무실로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며 도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매매알선 전과 5범, 성매매알선 방조 전과 3범 등으로 관련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공범 B씨가 성매매 광고 수익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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