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4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용산 노후건물 붕괴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시는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전수점검의 목적에 관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 구역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기 위함이라 전했다.
 
해당 전수점검은 시내 자치구와 조합, 전문가가 함께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전인 정비구역 309개소다. 이중 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소를 먼저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인접지역에 있는 위험 노후건축물도 점검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정비사업 융자금을 운용해 안전점검 비용을 보조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가 시와 자치구에 안전관리 비용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에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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