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몰래 찍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학생 A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A(27)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 7명에 대한 음란 영상을 찍은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 당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날 A 씨가 자백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개별 입대가 예정일 사흘 안에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군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이렇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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