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의 기준치는 2.0㎍/㎏ 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는 적게는 2.5㎍/㎏에서 최대 3배 많은 6.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5일인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57.6ℓ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7일인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 2940ℓ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2일인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 648ℓ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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